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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계약서
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.
1. 부동산의 표시
소 재 지
토 지
지 목
면 적
m2
대지권종류
대지권비율
건 물
구 조
용 도
면 적
m2
2. 계약내용
제1조 [목적]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 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.
매 매 대 금
금
원
계 약 금
금
원
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.
*영수자 (인)
융 자 금
금
원
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.
현임대보증금
금
원
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.
1차 중도금
금
은 년 월 일에 지급한다.
2차 중도금
금
은 년 월 일에 지급한다.
잔 금
금
은 년 월 일에 지급한다.
제2조 [소유권 이전 등]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 하여야 하며,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 월 일 로 한다.
제3조 [제한물권 등의 소멸]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, 지상권,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. 다만,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4조 [지방세 등]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,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.
제5조 [계약의 해제]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(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)을 지급하기전 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,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있다.
제6조 [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]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청 구 할 수 있으며,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의 기준으로 본다.
[ 특약사항 ]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. 년 월 일